Q. 채무독촉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회사에서도 전화올까 조마조마 하네요.
당연히 갚아나가야하지만 현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A. 채무금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권사에서는 당연히 독촉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 전화 독촉에서 차후에는 우편물, 방문추심과 압류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도 채권자의 권리이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통해 법원으로 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사의 위와 같은 행위를 더이
상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법원에서 현재 채무자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통해 안정적으
로 변제할 예정이니 더이상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으로 내려져 채권사
의 채권추심행위 일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저희 박관근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상담만으로도 채권추심에서
벗어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더이상 변제할 여력이 되지 못하실 경우에는
빠르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개인회생 파산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독촉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파산전문 박관근 법무사
무료상담전화 031)211-2488
오시는길.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40, 411호
(하동, 스마트법조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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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갚아나가야하지만 현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A. 채무금이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채권사에서는 당연히 독촉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 전화 독촉에서 차후에는 우편물, 방문추심과 압류까지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도 채권자의 권리이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통해 법원으로 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사의 위와 같은 행위를 더이
상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법원에서 현재 채무자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통해 안정적으
로 변제할 예정이니 더이상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으로 내려져 채권사
의 채권추심행위 일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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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스마트법조프라자)